[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감독 당국의 자산운용회사 의결권 행사 의무 준수 당부에도 5개 금융회사가 의결권 행사 공시를 수 년째 하지 않거나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엘자산운용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공시 기한에 의결권 공시를 수행하지 않았다.
씨엘자산운용은 2023년 데브시스터즈 의결권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24년에는 ISC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개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2023년 4월30일과 2024년 4월30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씨엘자산운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올해 3월4일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H아문디자산운용과 페트라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운용, 하나생명 등은 의결권 행사 기한이 지나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HD한국조선해양 의결권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기한보다 7일 지난 지난 7일 공시했다.
KB스타리츠 등 유가증권시장 10개 종목을 소유하고 있던 페트라자산운용은 공시기한보다 이틀 지난 5월2일에서야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했다.
하나생명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기한보다 열흘 넘게 지난 지난 13일 공시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HD현대마린엔진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지난 7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주요 자산운용사 임원들과 만나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충실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의결권행사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불성실 공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올해도 이복현 원장은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는 등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겠다"고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의결권 행사 불성실 공시가 반복되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