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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구속기소…검찰 “이상동기 범행”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교 관계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36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완력 행사나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교 관계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4. 30. [사진=윤재원 기자]

사건 당일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도에 있던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학교 밖으로 나가선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부렸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정서적으로 불안 상태에서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이상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통합 심리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는 우울과 불안 장애가 있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생활에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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