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해당 보도 캡처. [사진=스카이데일리]](https://image.inews24.com/v1/1eeb355b430a37.jpg)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공조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하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편 A씨가 보도에서 인용한 '미군 소식통'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안 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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