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노조 요구안 수용 시 임금 25% 인상될 것"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 요구안 수용 시 임금 25% 인상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를 정면 비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한 지난 7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임단협 관련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우선 '대법원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하라'는 노조 측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별도의 논의 없이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노사의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권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를 정면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시는 또한 노조가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기본급 8.2% 인상)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비판했다.

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연장·야간수당 등이 함께 올라 임금이 15% 오르는 효과가 있으며, 노조 요구안을 더해 월평균 임금이 25% 정도로 오르게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노조가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임금은 100%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도 지난 3월 말 8차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다른 지역 시내버스 노조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지역별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