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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폭탄 막는다…경산시, 비운행 차량 세금 면제 추진”


경산시, 자동차세 부과 전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불필요한 세금 차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소멸된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량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과세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 미운행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조사 대상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 입고 후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소멸된 차량 등이다. 특히 차령 10년 이상 차량의 경우 체납 여부,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행 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상 소멸’로 인정된다.

경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하며, 이후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급 부과할 계획이다.

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는 자동차세 체납 예방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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