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택시비를 돌려달라며 난동을 부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택시비를 돌려달라며 난동을 부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한 뒤 자신이 있는 주점으로 오게 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에 B씨는 거부하면서 귀가하려 했다.
A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고 B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라며 무시하자 격분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잠시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B씨가 112 신고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재차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야 A씨의 범행은 중단됐으며 당시 B씨는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택시비를 돌려달라며 난동을 부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그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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