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최근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890a0d8be9d90.jpg)
김 씨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을 포함해 총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 상당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밥을 사는 등의 기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조모 씨는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 지시를 받아 내가 직접 결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배 씨는 당시 김 씨의 비서였으며 김 씨는 "배 씨가 나 몰래 결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결제 행위에 김 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피고인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2eb143e160161.jpg)
검찰과 김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 배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 씨의 관여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686a362111c99.jpg)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김 씨의 상고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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