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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제대로 못 붙였다고"...3세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원생들을 상대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고 장난치는 3세 남아를 강제로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어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큰소리로 운다는 이유 또는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3세 남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 아동 부모들이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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