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하직원에게 개인계좌 열람을 강조한 뒤 조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에 대한 면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금고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에 대한 면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ristal]](https://image.inews24.com/v1/11088801e39bc7.jpg)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팀장 업무를 맡고 있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신고당했다.
A씨를 신고한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의 계좌 잔고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라고 막말을 내뱉었다.
또 특정 직원에게 "휴가 잘 다녀오겠다"고 복창해야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몰아세웠으며 함께 도시락을 먹지않겠다는 직원에게는 "꼭 나가서 먹고 싶다"고 크게 복창하도록 강요했다.
아울러 한 직원이 업무가 미숙하자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주먹으로 때리려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신고를 접수한 중앙회는 같은 해 4월 A씨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고, 새마을금고는 조사 이후 A씨를 징계 면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에 대한 면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ristal]](https://image.inews24.com/v1/8b69fee57fd172.jpg)
A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같은 해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 A씨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 피해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 문서고와 책상 사이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녹취록 등을 객관적 증거로 보고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가 정당한 업무 지시'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상사에 대한 면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ristal]](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그러면서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판사는 또 "원고는 신고인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들도 있어 보인다"며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수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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