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 세대의 안정된 신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수비용을 지원하는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에서 29세 이하이며, 경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최소 6개월 이상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전제품과 가구 구입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혼수비용 지원 사업은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를 응원하는 동시에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낮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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