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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배 이자 요구하며 감금·협박…20대 조폭 구속 송치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감금·협박한 20대 조직폭력배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활동·감금·특수협박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20대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이 찍힌 폐쇠회로(CC)TV 영상 갈무리. [사진=충북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00만원을 빌려간 대학생 B씨를 차량에 태워 30여 분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돈을 약속 시한보다 일주일 늦게 갚자, 원금의 2배에 달하는 200만원을 이자로 청구하고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지인이 일하는 편의점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환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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