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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사람 밟고 도주한 70대 법정구속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도로에 쓰러진 자전거 운전자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밟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1심에서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았으나, 현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SUV를 타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도로를 달리다가 2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선행 차량에 부딪혀 2차로에 넘어진 뒤, A씨 차량에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조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해 운전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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