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위조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중고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4월 출시된 SE 모델은 비규격 부품으로 재조립된 제품으로, 전량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판정됐다.

관세청은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라며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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