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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풍력 고시 개정 시도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 고시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상풍력 [사진=배정화 기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20개 시민단체는 1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정이 외국계 기업 에퀴노르(Equinor)를 위한 특혜성 고시 개정을 추진해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다. 이 고시는 풍력 자원의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최소 1년 이상 실측한 풍황 자료를 사업자가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성자료를 실측자료 대체 수단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실상 단일 사업자인 에퀴노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절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현재 실측자료를 보유한 사업자는 에퀴노르뿐이며, 다른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는 참여 문턱을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을 위한 단독 공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위성자료는 풍속 예측 등에 참고는 가능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 평가나 수익성 분석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실제 전력 생산량 산출, 터빈 사양 결정, 이익 공유 조건 설계에는 정밀한 실측자료가 필수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시민단체는 “위성자료만으로 참여한 기업은 수익 불확실성을 이유로 도민과의 이익 공유 조건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도민 몫의 이익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고시 개정을 시도하려는 제주도의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는 “3GW라는 초대형 해상풍력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도 없이 추진하고, 공모 시점 직전 에퀴노르 경영진을 직접 방문한 도지사의 행보는 의혹을 키운다”면서 “제주의 자산인 바람 자원을 외국 대자본에 넘기려는 이런 행정은 ‘매풍(賣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었던 기억을 되새겨야 한다"며 "우리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넘기는 자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원칙으로 ▷풍황자료 실측 기반 공정경쟁 ▷도민참여와 이익 공유 구조 명확화 ▷에너지 주권 강화 ▷지역경제 순환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외자본 밀어주기가 아니라, 화력발전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유연성 자원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연착륙이다. 제주도정은 특혜성 고시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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