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안을 부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심의회의 부결 결정은 “민주적 토론의 기회마저 거부한 반민주적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는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촉구해왔던 ‘버스 완전공영제’ 숙의형 정책개발안건을 지난 9일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최종 부결 처리했다. 전체 13명의 위원 중 찬성표가 과반(7명)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심의회는 부결 사유로 ▷소규모 지역과의 비교 부적절 ▷공영제 개념 불명확 ▷이해관계 문제 복잡 ▷지속 가능성 담보 부족 등을 제시했다.
노동당은 제주도의 결정에 대해 “공영제 모델은 다양하지만,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해관계 충돌이나 정책 실현 가능성 문제는 오히려 숙의 과정을 통해 다뤄야 할 핵심 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라면서 “제주도민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버스 운영체제에 대해 도민이 참여해 토론할 권리를 박탈한 조치는, 사실상 숙의민주주의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은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다.
노동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은 지금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체감하고 있는 시점이며,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더욱 주민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숙의형 정책개발은 말 그대로 토론과 검토를 위한 과정이지, 정책 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의 형식적 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숙의형 정책개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안건 부결 결정을 철회하라”면서 “버스 완전공영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를 숙의조차 해보지 않겠다는 결정은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책 개발을 위한 숙의형 절차 자체가 부결된 것은, 정책 내용이 아니라 주민 숙의 자체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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