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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지하안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싱크홀 대응 권한 강화


국토부·지자체에 긴급보수 권한 부여...반복 침하 지역 특별점검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2일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름 20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의원 사무실]

현행법은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만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긴급 상황 시 행정당국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직접 긴급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반복된 지역은 '특별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시설 관리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하안전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 이를 행정 보고로 간주해 보고 체계도 간소화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 공간이 확장되는 시대에 맞춰 행정도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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