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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건설사업자 대상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제도 홍보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안내문 발송 등 추진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8일 전문건설협회 금산군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초 건설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산군청 전경[사진=금산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30건에 달한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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