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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강서구의 한 골프대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은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고 말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김도읍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사진=아이뉴스24 DB]

또 같은 해 12월 강서구의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 없으면 못살아"라고 노래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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