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 미술 창작 활동과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는 김태식 구의원이 발의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3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정돼 있던 미술진흥 조례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사례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전시·보존·보관 공간 확충, 지역 간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미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미술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김태식 구의원은 "미술은 지역 문화의 근간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가까이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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