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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기업 지원 위한 '경제회복 3법' 대표발의


“재난 피해 지역에 신속한 복구 지원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9일,산불 등 대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복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세 건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 5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977개소,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 또는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경제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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