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편의점 점장을 사칭해 수백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무단 충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신청인 3명에 대한 총 24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10월 청주와 서울, 부산에 있는 편의점 4곳에서 자신의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을 무단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점장을 사칭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창고·판매대 정리를 지시하며 카운터를 비우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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