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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시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4건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생활 밀착형 조례안 4건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명숙 의원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국민의힘 박해윤·이정임 의원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국민의힘 김진환 의원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한명숙·이정임·박해윤·김진환 제천시의원(왼쪽부터). [사진=제천시의회]

한명숙 의원의 조례안은 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불법 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탐지 장비 대여 △시민 신고 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정임 의원 조례안은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70만원까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해윤·이정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현수막 대신, 생분해성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진환 의원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347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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