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오색전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고액결제·불법 환전과 가맹점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지역 화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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