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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 1년 5개월째 중단…건축주-시공업체 공사비 갈등 ‘민사조정’ 돌파구 주목


사원 예정지 철문 굳게 닫힌 채 폐건물처럼 방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가 건축주와 시공업체 간의 공사비 분쟁으로 1년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공사 중단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민사조정이 8일 열리면서, 장기화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예정지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원 예정지는 2022년 착공 이후 외벽 골조 일부만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붙은 철문이 굳게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 내부에는 시멘트 포대, 자재 박스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폐건물처럼 보이며,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관리 부재를 드러낸다.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공사 중단 후 사람의 왕래도 끊겼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공사는 시공상 결함이 원인으로 중단됐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시공 당시 2층 철골보상부에 설계와 달리 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원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해당 부위 콘크리트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다.

'이슬람 사원 반대'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건축주 측과 시공업체 간 비용 부담 책임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에 1억8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반환하라며 지난해 3월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첫 민사조정이 열렸다.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예정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도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상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아직 시공업체 측에 송달되지 않아 관련 심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건축주 측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참길)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과도하게 지급된 공사비의 반환과 계약 관계 종결을 위한 법적 대응이며, 유치권 가처분은 시공업체의 점유 정당성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기지급된 금액은 시공한 만큼 받은 것이며, 계약을 종료하려면 잔금 정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예정지 [사진=연합뉴스]

현재 사원 건설은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법적 다툼이라는 삼중의 난관 속에 멈춰 있고 이번 민사조정 결과에 따라 갈등이 봉합되고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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