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기초시 출범에 맞춰, 도와 새롭게 출범할 기초시가 차질 없이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입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우선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필요한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제주형 사무배분 체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도와 기초시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각각 선별하고, 행정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시에서 새로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623건, 도에서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는 386건으로 파악됐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자치법규(안)에 대해 법제 컨설팅과 입법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까지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후 도 자치법규는 제주도의회 심의·의결을, 기초시 자치법규는 새로 구성될 기초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실무교육과 법제 전문가 토론회도 병행된다.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512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자치법규 제정 교육이 총 1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노트북을 활용해 조례 초안을 직접 작성해보는 실무 역량을 쌓았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기초시가 출범과 동시에 자치입법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