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왔으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 변경 및 해제 건도 포함된다. 단,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없이 단순히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이었으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선이 하향 조정됐다. 다만,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란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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