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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희대의 난' 일으킨 당사자가 수습해야"
"명백한 의도 갖고 국민 주권 찬탈하려 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여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승래 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재판 연기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짓밟았던 이 원칙은 헌법에 수록된 당연한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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