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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백현동 주택 ‘162억’ 최고…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8551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구별로는 수정구 1만5578호, 중원구 7632호, 분당구 5341호가 해당된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한 3.3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162억원 규모의 주택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태평동 소재 주택으로 4600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양기 시 시세운영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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