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화재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은 통로가 제한되어 있고 거주민 등 입주자가 많고 고층 건축물이 많아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대상이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사무소 종사자 소집 교육과 방문 교육을 시작으로,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세우기’, ‘옥상 출입문 대피경로 표시 강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 예방 및 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또 방화문 물건 적치 금지를 홍보해 관리자와 거주자의 자발적인 대피로 확보·관리 문화를 조성한다.
간종순 화재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자 및 관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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