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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6월 2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에 ‘원스톱(One-Stop)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남시청 2층 율동관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One-Stop) 신고센터'. [사진=성남시]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 연계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성남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또 시는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은 △수출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 등)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단, 신고는 기한 내인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한편, 2024년 성남시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징수액은 863억원으로 시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전은희 시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은 “홈택스와 위택스 등을 통해 미리 전자신고 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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