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게 두 건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김 모 씨와 임 모 씨에게도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불성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껌을 씹고, 잡담을 나누는 등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을 특정해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신성한 재판정에서 설령 재판부가 못 봤더라도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재판에는 선거사무소 추가 임대와 관련 선관위 질의응답 내용, TM(전화 홍보요원) 보수 지급 문제 등도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진행됐다.
이들의 선고는 내달 5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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