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1일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에 편입되면서 인근 건물로 이전 준비를 했다.
그러자 충북도는 지난해 7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재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법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은 의료법인 소유 토지나 건물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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