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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시도 60대 집유


[ 윤재원 기자]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추행 등 목적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골목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치던 중 수 차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호프집에서도 만취한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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