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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자유로휴게소,파주시 이관하라" 최종 의결


파주출판도시 휴게소(자유로휴게소) 모습.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그동안 자유로휴게소 이관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 간의 입장차로 10년 넘게 이어온 분쟁이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파주시 이관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무상양여 ▲파주시 도로구역변경 결정 이행과 경기도 도로구역변경 결정 동의 및 도로구역변경 결정 행정절차 협조 ▲경기도 코지의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 불가와 부당이득, 임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토지 도로 부지 사용 대가 요구 금지 ▲파주시-경기도 간 체결한 자유로휴게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경기도(위탁자) 지위 승계 및 임대보증금 파주시에 지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도와 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의 주장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시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자유로휴게소 지형도면 고시는 무효이며, 자유로휴게소는 여전히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정정고시를 통해 도로부속물로서의 무상귀속이나 무상양여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므로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니고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조정위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로휴게소의 유무상 협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조정위는 이를 통해 지형도면 등 고시 누락 지역에 위치한 자유로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유로휴게소가 도로의 휴게소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게소 관리‧운영을 위해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또한, 도는 시가 국도77호선(자유로) 도로관리청이 된 지난 2011년 이후에도 자유로휴게소를 사실상 휴게소로 관리‧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사용료 수익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지난해 12월 시점의 자유로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상회해 현 시점에서 자유로휴게소의 건축물 소유권은 무상으로 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의결은 합리적인 결과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준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와 재산이관 협의 등 자유로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이자 경기북부 진입 시 상징적인 휴게소로서 경기북부권 활성화 등 ‘경기서북부 대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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