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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성만 의장,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경북도의회 수장인 국민의힘 박성만 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사진=경상북도의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 송모 씨로부터 현금 1억여 원과 기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주=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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