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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갑 충북도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2건 시행 앞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이종갑 충북도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안 개정 조례안 2건이 시행된다.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30일 열린 42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종갑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수산파크 전시·홍보시설 범위를 ‘수산동식물’에서 ‘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로 확대했다.

충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도지사 책무를 규정했다. 에너지위원 구성도 명확히 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이종갑 의원은 “충북수산파크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에너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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