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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상습 음주운전자 2명 검거…차량 압수 조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경찰서 교통과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동종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B씨는 4월 중 혈중알콜농도 0.240%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 역시 음주운전 8건, 무면허등 4건 등의 전과가 있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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