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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지급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한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간소화한 결혼식을 올린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아이뉴스24 DB]

올해 1월 1일 이후 총 비용 1200만원 이하의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결혼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부합하는 연령대의 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다.

결혼식 지원금은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작은결혼식과 인구감소지역 결혼 지원금은 청년세대의 결혼과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결혼과 출산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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