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의원은 28일 열린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옥천을 향한 마음과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상고장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5월 1일이다. 그의 상고 포기로 5월 2일 의원직을 잃는다.

옥천군의회는 박 의원의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달 24일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천=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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