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괴산군은 도내 최초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수급권을 보호하면서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훈수당을 소득으로 간주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복지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있었다. 일부는 수급권 유지를 위해 수당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지급이 가능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주도록 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 보훈수당 수급자 중 17%(124명)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미신청자 발굴과 신청 독려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자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괴산=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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