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올해 1분기 관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정당 현수막 71건을 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 활동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됐으며, 단속뿐 아니라 정당 관계자 및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는 현수막 설치 기준과 법규를 안내하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법 설치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선전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도시 미관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을 포함한 모든 단체에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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