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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대구시의원,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로 농촌 변화 시동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기술 및 경영 교육, 창업 지원 등 역량 강화 사업△ 질병이나 상해 시 영농 및 가사 돌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태손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영 참여율과 지역사회 내 지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여성농업인을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대구시도 조례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여성농업인 대상의 구체적 지원책을 수립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젠더 균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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