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안군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중분위의 결정은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부안군의회는 또 집행부와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래 의장은 “언제까지 새만금 희망고문으로 부안군민들을 우롱하며 상실감을 안겨줄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다”며,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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