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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불피해 극복 위한 특별법 제정·정부 예산 지원 총력"


임시주택 공급·2차 피해 예방·긴급 일자리 등 종합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재건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30여 명을 만나 산불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예산의 국회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의 종합대응 상황을 공개하고 범국민적 협력을 요청했다.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재건 종합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북도청]

경북도는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농경지 복구 등 포괄적 지원은 물론, 공동주택단지 조성,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조성 등 장기 재건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보전산지 해제, 인·허가 간소화, 용도변경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피해지역을 휴양지 등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도 담겼다.

정부 추경에 반영될 총 39개 사업 5489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건의 중이다. 이 중 △피해복구 및 주민지원 520억원 △농·임업인 지원 320억원 △소상공인 회복 294억원 △산림재해 예방 1767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추경 예산은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며, 5월 초 본회의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3819동의 주택 피해 가운데 2776동의 임시주택 수요를 파악해 긴급 공급에 나섰다. 조립식 주택 2587동과 모듈러 주택 189동을 5월까지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임시주택 부속창고도 함께 설치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장마와 홍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마을 451곳에 대한 집중 점검이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향후 위험목 제거, 급경사지 옹벽 설치, 응급조치 등을 통해 산사태 및 토사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공공형 긴급 일자리 사업도 즉각 시행한다. 피해산림 정비, 하천 관리, 마을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재민과 생계위기 주민 약 2천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향후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특별법과 추경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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