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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운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30일 내 신고 필수
김경희 시장 "시민 불편 최소화 및 투명한 시장 조성 노력"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다음달 31일로 종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경희 시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도기간 종료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서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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