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영하 의원, 공인회계사 징계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발의


“회계사의 공적 책임 강화…투명한 회계 질서 위한 제도 개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2일 공인회계사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회계사의 부정행위나 분식회계 묵인 등에 대한 징계시효는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감사 업무의 특성상 사후에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영하 의원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 경과로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는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징계시효 역시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돼 있어 감리 중 적발된 위반행위조차 시효 경과로 징계를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투명성과 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공적 책임을 지닌 전문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부실감사 예방과 윤리적 책임 강화를 통해 회계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영하 의원, 공인회계사 징계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