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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임업인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산불 피해 5개 시군 대상...5월 15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가능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의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임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지역 임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직불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임업직불금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는 산림자원의 보호, 재해 예방, 생태계 유지 등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대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해충 방제와 산불 예방 등 최근 급증한 산림 재해 대응에 있어 임업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애초 올해 1차 신청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였으나, 연장 조치에 따라 5월 15일까지 접수 기간이 연장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시·군 산림부서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경북도는 74억원 이상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해 임업 경영의 안정과 산림 보전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조성과 재난 이후의 산림 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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