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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1500만원' 벌금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같은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같은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법원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같은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참석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씨는 지난달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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