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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단계 업체 투자 공무원 조사...“적극 투자 권유 확인 땐 징계”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충주시가 불법 다단계 업체에 투자한 공무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조길형 시장 지시로 시 감사담당관실은 투자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가입 경위와 피해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투자 공무원들은 투자금의 0.3%를 배당금으로 매일 준다는 말에 현혹돼, 200만~3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투자자들의 출금을 제한한 상태로 전해진다.

충주시청.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투자 사실을 진술하는 공무원 수가 적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권유를 받아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시는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의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를 권유한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있다고 알려준 것이지, 권유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무등록 업체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인 만큼, 투자 피해자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충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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