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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수사 마무리…10여명 송치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경찰이 2년 전 불거진 충북도교육청의 ‘냉난방기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무원과 업자 등 10여명을 검찰로 넘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충북교육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 냉난방기 설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그는 청주시내 신설 초등학교 기계 설비공사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의혹도 받는다.

충북경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공무원 B씨는 초등학교에 설치할 멀티형(천장형) 냉난방기를 저가 패키지형으로 구매 설치했지만, 공문서를 위조해 교육청에는 멀티형으로 구매했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의성 등 여부를 따져 송치 대상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개인별로 모두 달라 송치 대상을 세밀히 분류하고 있다”며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과 업체 전·현직 직원 10여명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경찰은 대기업 청주 대리점 전 대표 등 7명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이들은 지난 2018~2023년 3월까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학교와 기관에 공급된 1등급 냉난방기 제품 270여대를 3~4등급 저가 사제품으로 바꿔치기해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교, 기관에 납품할 제품을 적게는 1~2대에서 많게는 50여대씩 바꿔치기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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